회계 분야에서는 재무 보고에 적용되는 두 가지 주요 프레임워크, 즉 미국 일반회계원칙(US GAAP)과 국제회계기준(IFRS)이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투명하고 정확한 재무 제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경우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를 기록하는 기법인 지분법 회계입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지분법 회계와 관련하여 IFRS와 GAAP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재무 전문가, 투자자 및 두 프레임워크 하에서 운영되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분법 적용 기준
IFRS: IFRS에 따르면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IAS 28). 그러나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재무 및 운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0% 미만의 소유권으로도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GAAP: 미국 GAAP는 또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FRS와 마찬가지로 GAAP는 투자자가 의결권의 20% 이상을 보유할 경우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ASC 323). 하지만 GAAP는 이사회에서의 대표성, 정책 결정 참여,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중요한 거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보다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중요한 영향력 상실
IFRS: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잔여 투자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모든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IAS 28).
GAAP: GAAP는 또한 유의적 영향력이 상실된 경우 잔여 투자를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GAAP는 모든 손익을 투자자의 순이익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ASC 323).
손상
IFRS: IFRS에서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손상을 평가해야 합니다(IAS 36). 손상된 경우 투자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GAAP: GAAP도 손상 평가를 요구하지만 2단계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ASC 323). 먼저 투자자는 투자 자산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손상된 경우 손상차손은 투자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로 측정됩니다. 그런 다음 손상차손은 투자자의 순이익에 인식됩니다.
피투자자 손실 보고
IFRS: 피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의 손실 지분은 투자 장부금액이 0으로 감소할 때까지 인식됩니다(IAS 28). 추가 손실은 투자자가 법적 또는 건설적 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됩니다.
GAAP: GAAP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 지분도 투자 장부금액이 0으로 감소할 때까지 인식합니다(ASC 323). 그러나 GAAP에서는 투자자의 피투자자 손실 분담액이 투자 장부금액을 초과하고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손실에 자금을 지원할 의무가 없는 경우 지분법 회계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재무 전문가, 투자자, 두 프레임워크를 모두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지분법 회계에서 IFRS와 GAAP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제도 모두 유사점이 있지만 지분법 적용 기준, 유의적 영향력 상실, 손상, 피투자자 손실 보고에 대한 주요 차이점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는 이러한 차이점을 파악함으로써 정확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재무 보고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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