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기준은 재무제표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투자자, 규제 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널리 인정받는 두 가지 회계 기준은 미국 일반회계원칙(US GAAP)과 국제회계기준(IFRS)입니다. 두 기준 모두 고유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이연법인세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이연법인세 회계와 관련하여 미국 GAAP와 IFRS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연법인세: 개요
이연세는 거래 및 이벤트의 세금 효과를 재무 보고 목적으로 인식할 때와 같은 기간에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계 개념입니다. 이는 세무 및 회계 목적상 자산과 부채의 인식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를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기 전에 세금 비용을 인식할 때 발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은 세금 납부액이 세금 비용 인식보다 앞서 발생할 때 발생합니다.
이제 이연법인세 회계에 대한 미국 GAAP와 IFRS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인식
미국 GAAP에 따라 기업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세금 목적상 공제할 수 없는 영업권으로 인한 차이와 모회사가 환입 시기를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차이가 환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자회사 및 합작투자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차이가 포함됩니다.
반면, IFRS는 다음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를 제외한 모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영업권의 최초 인식
사업 결합이 아니며 회계상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인식
종속기업, 지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중 모기업이 환입시기를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차액이 환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측정
미국 GAAP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정된 세율과 법률을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세율 및 법률의 변경은 제정된 기간에 인식합니다.
반면, IFRS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 대차대조표 기준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과 법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세법에 대한 필요한 승인을 획득했으며, 해당 세법이 중대한 변경 없이 제정될 것이라는 높은 수준의 확실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한 평가 충당금
미국 GAAP에 따라 기업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50% 이상의 가능성) 평가충당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IFRS에서는 평가충당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시적 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50% 이상의 가능성)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표시
미국 GAAP에 따라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대차대조표에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IFRS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관련 자산 또는 부채의 분류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합니다.
결론
투자자, 규제 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이연법인세 회계에서 미국 GAAP와 IFRS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두 프레임워크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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